■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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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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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시대 만들어져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절도단에 의해 다시 밀반입된 불상을 두고10년 넘게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의 얘기입니다. 1심에서 우리 측 소유권이 인정됐었는데,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일본 사찰의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재판이었는데. 앞서 저희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판결이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히 민사재판은 원고가 무언가를 청구하는 재판으로 보통 이뤄져 있고요.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걸 이행청구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부석사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 불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게 불상의 소유자가 나니까 나에게 이 불상을 인도하라는 인도청구를 했습니다. 이 인도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서 인도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기각한 거고요. 기각을 한 사유로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상, 이 불상이 어떤 건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성훈]
약 1300년 전에 서주 부석사에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높이 50cm, 무게 38.6kg이나 됩니다. 서주 부석사의 봉안을 위해서 제작됐다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자료상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 있었던 서주 부석사에서 만든 이 불상이 왜 도대체 일본의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 있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결국 고려시대 서주에는 굉장히 많은 왜구의 침입들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고려를 침범한 왜구에 의해서 일본으로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대마도 관음사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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